고용형태 공시, 기업담당자들 헷갈려해
고용형태 공시, 기업담당자들 헷갈려해
  • 이준영
  • 승인 2014.06.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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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공시 목표지만 2015 일정은 변경될 수도




7월 1일 일반에 공개되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일반 기업보고서의 형태를 넘어 세분화되어 있어 기업 IR담당자들이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결과 6월 25일 현재,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 등록 기업 2947개 중에 5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이 공시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미공시 기업으로 등록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대부분 공시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기업보고서의 공시형태보다 더 세분화된 공시라서 이해를 못해 잘못 올린 기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 기타, 소속외 등의 인력을 등록해야 하는데 대기업일수록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 취합하는 과정에서 최종담당자가 미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일일이 인력상황을 알아보기 힘들어서 대충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같은 산업의 타 기업은 기간제, 기타, 소속 외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이런 인력을 ‘0’ 명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된 공시내용의 수정 및 통계와 산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 1일에 대국민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고용형태 공시제가 강제적인 사항이 없어 과연 공신력이 있겠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손준해 사무관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터무니없이 작성한 경우는 없고, 유사직군 타 업체와 비교를 통해 수정을 해나가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공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공시제의 첫 실행이니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년 진행하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믿을만한 제도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손 사무관은 전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를 통해 밝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수 외 근로자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 공시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민간부문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 1회, 최근 3년치 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3월 공개하기로 한 첫 공개는 보완 과정을 거쳐 3개월 뒤인 7월에 공개한다. 매년 3월에 공시자료를 공개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손준해 사무관에 따르면 “매년 3월에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3월에 공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업간 협의를 통해 시일을 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7월 워크넷에 공시되는 자료는 현재 통계와 산정작업을 거쳐 국민 누구나 공시기업의 자료를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업별 각 목록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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