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제공조건 완화 검토
실직자에게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제공조건 완화 검토
  • 이준영
  • 승인 2014.10.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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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내야 할 보험료가 급증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실직·은퇴자들이 많다.

이런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제도'다. 2013년 5월 시행됐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을 나오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곧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퇴직 후에도 2년간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특례 완충장치다.

문제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다.

이들 실업자는 건보공단의 안내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면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직장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실업자가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못박고 있다.

예를 들어 7월에 퇴직한 직장가입자가 있다고 치자. 이 가입자는 최초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8월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인 9월 10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1577-1000)에 제출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조바심에 섣불리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다시 취직하거나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월급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그러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다시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쳐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를 관리하면서 최초 보험료를 냈는지, 내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자격 취득 자체를 취소하거나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3년 한 해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한 15만2천명중에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은 1천117명의 자격 취득을 취소했다.

이처럼 최초 보험료 미납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빈발하자 건보공단에는 이의신청 등 불만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런 규정을 악용해 최초 보험료만 내고는 이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얌체족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취득을 취소하지 않고 자격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다른 건보료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 관리방식으로 최초 보험료 미납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체납 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보험료 미납자는 연체금을 추가로 내는 상황에서, 최초 보험료에 대해서만 다르게 관리하는 것은 실업자 부담완화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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