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 좌담회
참여연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대책' 좌담회
  • 이준영
  • 승인 2014.1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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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실태를 짚었다.

지난달 7일 분신한 고(故) 이만수 경비노동자 사건에서 드러난 경비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했다.

이날 좌담회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직업세분류에서 경비원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25만659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14년 기준 110만~1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무급휴게시간의 증가 ▲휴게시간에도 순찰 등의 업무 지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수면실의 부재 ▲해고가 두려워 부당함에 대한 항의 불가능 등의 이유로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었다.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는 관할 노동청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경비노동자들은 경비 업무 뿐 아니라 주민들이 시키는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며 "그럼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경비원이 경비원 업무 외에 택배 관리와 청소,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감시근로자라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사무국장은 "경비노동자들에게 무급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며 "경비노동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정책연구위원은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경비노동자에 대해 '고용자'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며 "입주민 한 명 한 명이 고용자처럼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들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좌담회를 마치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개인들의 인식도 바꿀 수 있는 시도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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