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최선의 경단여성 대책입니다"
"재택근무는 최선의 경단여성 대책입니다"
  • 이준영
  • 승인 2014.1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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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재택 근무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고용정보원이 충북 음성으로 옮기게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고심해온 유길상(사진) 고용정보원장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고용정보원은 국내외 고용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기관이자 정부 공식 채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운용하는 서비스기관이다.

“처음 재택 근무제 도입을 제안했을 때 간부들은 물론 직원들도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눈 앞에 직원들이 보여야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직원들은 상사들 눈치가 보여서 재택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죠.”

고용정보원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은 현재 5명. 이들은 9월 지방 이전이 이뤄진 시점부터 연말까지 석달간 시범적으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고용정보원은 △육아 △단기 프로젝트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재택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재택 근무 중인 직원 5명은 ‘육아’ 문제로 재택 근무를 지원했다. 지방 이전과 출산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유 원장이 설득해 재택 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후문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씩 자리를 비우면 결국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일수록 재택 근무의 필요성과 효과는 크죠. 재택 근무를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좀 더 철저해집니다.”

재택 근무를 시행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이윤선 전임연구원은 34개월된 큰 아이와 돌이 안된 둘째를 둔 워킹맘이다. 이 연구원은 유 원장의 설득으로 육아휴직 대신 재택 근무제를 신청했다. 이 연구원 “아이가 아프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출근할 때마다 무척 난처했는데 집에서 일하니 그런 일이 없다”며 “2시간씩 걸리는 출퇴근에 따른 피로도 없어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재택 근무라고 해서 100% 집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원의 경우 월·목 주 2회 충북 음성으로 출근해 대면보고를 하고, 부서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한다. 출근일은 주 1회 이상으로 재택 근무 신청시 부서장과 협의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용정보원은 재택 근무제 도입이 성공적이라는 판단 아래 연말께 추가 신청을 받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은 일가양득TF를 통해 ‘일 8시간, 주 5일 근무’ 범위안에서 월 금형, 학업형, 수요일형 등 근무시간 선택제를 시행중이다. 시차근무제는 기존 9~6시 외에 7시반~4시반, 8시반~5시반, 10시반~7시반 등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원장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종종 재택 근무를 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출근해 회의를 몰아서 하고, 연구는 집에서 하는 식이었다”며 “필요한 경우 회사에 출근해야겠지만 대부분 일은 전화나 이메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재택근무제를 통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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