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된 경비원, 법적 구제방법 없다
해고 된 경비원, 법적 구제방법 없다
  • 이준영
  • 승인 2014.11.2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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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경비원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해고위기에 내몰린 경비원들의 처우가 주목되고 있다.

한 경비원은 타 직원과 업무상 마찰로 인해 홧김에 관둔다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번복했다. 구두상으로 해고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적인 사직서 제출이 없었기에 복직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퇴직처리됐다는 대답이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한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근무지를 한시간 가량 이탈했지만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된 경비원도 있다. 사정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나가라는 말 뿐이었다.

달리 구제 방법이 없던 경비원은 사식 수순을 밟은 뒤 법원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직의 이유가 정당한가를 떠나 사직의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얼마전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회사와 동료들을 속인 뒤 나흘 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해고 무효 판정을 받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최근 최저임금 100%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상향에 맞물리면서 경비원 대량해고사태의 우려가 불거지는 지금 경비원들의 법적 보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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