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시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대량해고 및 인권침해 사례 조사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편법 사례 조사 ▲시민들 대상으로 한 대량해고 관련 캠페인 ▲서울시의 공식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경비노동자·입주민·입주민대표자 간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충남 아산시 사례를 보면 시가 직접 나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여러 주체의 입장을 공유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공동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소통창구가 된다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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