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울진지역 220여 곳의 아파트단지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 70곳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해 직접 또는 경비업체 고용 여부, 근로 인원,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계획 등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해고예고나 우려 사업장, 감원 관련 진정·제보 접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감원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한다.
내년 1/4분기에는 해고자 및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및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대규모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인해 경비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왔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의 100%인 시간급 5,58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포항고용센터(054-28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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