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나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나서
  • 김연균
  • 승인 2014.12.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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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는 경비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 및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포항·경주·울진지역 220여 곳의 아파트단지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 70곳을 대상으로 19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해 직접 또는 경비업체 고용 여부, 근로 인원, 경비업체 변경 및 해고계획 등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해고예고나 우려 사업장, 감원 관련 진정·제보 접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감원이나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한다.

내년 1/4분기에는 해고자 및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 및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대규모 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최저임금 전면 적용으로 인해 경비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해 왔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의 100%인 시간급 5,58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포항고용센터(054-28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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