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 고용불안
민간경비원 고용불안
  • 이준영
  • 승인 2015.0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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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과 과당 경쟁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입찰제’ 폐해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해양부와 민간경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영세 경비업체들이 입찰을 위해 입주자대표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경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줄여 서비스 질 하락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의 관리 능력을 평가해 선정하도록 하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입주자연합회 등은 ‘최저가입찰제’와 ‘적격심사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관리 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가지 제도를 혼용해 경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다수 아파트들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최저가입찰제’를 고집하면서 적격심사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업체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익금이 남지 않는 ‘덤핑입찰’을 반복하면서 경비원의 고용 불안과 서비스 질 하락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빚어진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단 해고 사태는 최저가입찰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최저입찰제를 통해 연세대 송도캠퍼스의 경비ㆍ청소 용역을 맡게 된 세안텍스는 올해 초 직원 72명 중 22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했다.

이에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입찰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 농성을 벌이는 등 학교 측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입찰제로 인한 폐해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업체의 최소 이익을 보장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무조건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가격이 싼 업체만을 선호하기 보다는 ‘상생’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북구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지난 13일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고 해고 위기에 처한 경비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약속,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가 반복되는 현 세태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따낸 뒤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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