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비원 채용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과 관련,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경비업자는 채용 후 즉시 근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신임교육을 이수한 인원을 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경비원 취업을 원하는 퇴직자들은 경비관련 신임교육을 받으려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취업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차별을 최소화 했다.
또한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신임교육을 받고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경비원 배치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채용에 상대적 차별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비원의 취업문이 넓어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김상희, 김성곤,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이목희, 유기홍, 정청래, 최동익, 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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