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문의했다.
감시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이나 물품감시원 등을 말한다.
또 단속적 근로자는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쉬는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전기기사 등이 해당된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해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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