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중단되면 해고
기업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중단되면 해고
  • 이준영
  • 승인 2015.12.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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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취약계층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회사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할 때는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하지만, 정부 지원이 끝나면 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26일 고용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484억2500만원, 내년 1093억2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은 장애인, 여성 가장,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인건비)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900만원(다만 월 통상임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다.

이 사업에 따라 고용부는 2014년 총 2만480명의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843억3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2만3656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903억7300만원을 지급했다. 내년 고용촉진지원금 계획액은 1093억2700만원이다.

문제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사실이다. 지원이 중단되면 회사 측에서 해당 근로자를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 35%만 15개월 이상 일해

고용부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다가 지원이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이 완료된 뒤 6개월까지 고용이 유지된 사람은 전체의 56%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절반은 퇴사한다는 이야기다.

또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사람은 40.7%, 15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35%로 나타났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완료 후 15개월 이상 근무한 비중은 2012년 22.9%, 2013년 27.5%에 불과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고용촉진지원금이 중단되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으로 지원받는 근로자들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이유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수령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다 지원이 종료되면 곧 해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청년 구직자, 고용촉진지원 심사 엄격해진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 의미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청년구직자도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취지가 일반적인 고용시장에서 취직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일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고용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제 워크넷 상 구직광고 등을 보면 상당수 기업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명시, 일반 구직자와 차별을 두고 있다.

고용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회사들이 대부분 영세규모라는 점에 주목한다. 취약계층이 규모가 작고, 경영능력이 어려운 사업장에 주로 취업하는 탓에 지원이 끝나면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해당 사업장의 평균 근속 기간을 따져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청년 구직자가 지원을 받는 문제는 소득 수준이나 취업훈련 참여 여부 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쪽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일반인들의 고용유지율과 비교해 봐야겠지만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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