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담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내린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표준근로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59.3%(지난해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다. 고용주가 알바천국 사이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력한 구인공고를 올리면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넉 달 새 총 15만 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이에 고용부도 근로계약서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보안기술 등을 점검한 뒤 6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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