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근기법 위반 기업 채용공고 게재 논란
워크넷 근기법 위반 기업 채용공고 게재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6.05.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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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용공고가 게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다. 워크넷에 공고되는 채용정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직접 입력하고 있다.

각종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의 정보도 함께 게시된다.

그러나 지난 3월 18일부터 이날까지 워크넷에 게재된 인천지역 구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용정보가 다수 발견됐다.

실제로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A사는 채용정보에 ‘휴대폰 부품 생산 공장’에 파견될 구직자를 뽑고 있었다.

현행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청소와 경비, 주차관리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다.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금지돼 있다.

또 서울에 사무실을 둔 B사는 업종이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었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할 판매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 등록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한 내용들도 상당수였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C사는 배송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불법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공고가 버젓이 등록된 셈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이 아닌 이상 채용공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좀 더 많은 채용정보를 게시하려다보니 불법적인 부분이 미처 필터링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에 이런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 공고가 있다는 것은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청이 이를 방조하는 꼴”이라며 “이런 문제를 단순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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