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 채용비리 감독 강화
불법파견 · 채용비리 감독 강화
  • 이준영
  • 승인 2016.07.1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전국 공단에 만연한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서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법·불합리한 임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 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3대 목표는 ▲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설정했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요업종 임금교섭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격차 해소의 근거로 삼고자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공공기관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다.

낙찰업체 선정 때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10월경부터 용역 분야에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8천여 곳의 사업장 고용형태 실태조사를 거쳐 이달부터 전국 1천23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을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산업재해 고위험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원·하청 통합 산재 통계를 시범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74개 핵심 사업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지도한다.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통계는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1천500여 개 위법·불합리한 단협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또는 개선 권고를 한다. 위법한 단협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련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 지속적인 고용복지+센터 확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 지원 ▲ 워크넷을 통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신청 원스톱 지원 등을 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3대 제약 요인(직무성격, 비용부담, 사내눈치) 해소에 힘쓴다.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등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캠페인을 벌인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존 10개에서 3개로 통합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및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한다.

'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존 공업 계열에서 IT·경영·회계 등 비공업 계열까지 확산한다. 다음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기업 간 상생 촉진, 노동시장 개혁, 고용서비스 혁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