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모색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모색
  • 김연균
  • 승인 2016.1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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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중점
[아웃소싱타임스]청년 및 여성들의 취업과 연계된 제도들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1월 30일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방안’을 논의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보안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만8,000명을 지원 목표로 한 취업연계제도가 10월말까지 2만3,000명 정도만 지원을 받아, 아직까지 1만 5000명의 인원이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경우, 엄격한 가입제한 및 기업참여 유인부족으로 목표대비 실적부진이발생했으며,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재정부담 및 인센티브 부족으로 대학의 참여가 부족했다. 이어 시행초기인 7월부터는 기업·대학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했으며, 출산감소 및 경기침체로 확대에 한계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환경 요인으로 확대에 대한 한계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사업별로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연계해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인센티브를 통해 연내 목표 1만명을 달성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속·자산형성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 측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신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기존에 청년이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지급되던 기업지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경우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인턴대상자에게 3개월간 월60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인턴대상자가 청년내일채용공제 가입 시 채용유지지원금을 2년 동안 500만원 지급받는 제도가 새롭게 개정됐다. 특히, 미가입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없도록 개편됐다.

가입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 1만 명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확대 해 5만 명까지 늘어 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학생 직무체험 개선방안으로 사업주체인 대학의 참여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학부담분을 전면 자율화 해 대학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우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학교교육협의회와 협력 해 사업설명 및 대학 참여 유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대상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여성에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공시를 강화하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시 모성보호 우수기업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 기업으로 판명될 경우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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