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8월 25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해 구인·구직자들에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의 선택기준을 제시한다.
한편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서비스 전반을 점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총 166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로서, 사업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이다.
인증제 신청 서식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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