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임금 2.6% 인상...사고현장 공무원에 위험수당 지급
올해 공무원 임금 2.6% 인상...사고현장 공무원에 위험수당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1.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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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민간과 동일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하기로 했다.특히 사병 월급은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 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 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 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 1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격무·위험·현장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특허업무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특허 심사 출원·분쟁 급증 등 지식재산 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호봉에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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