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임동권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주가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 편집국
  • 승인 2018.01.17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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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해 놓고 연차휴가 강제는 인정안돼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임동권 대표 변호사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1966. 6. 11. 선고 956649판결)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갑작스럽게 연차를 사용하라는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장가동을 쉬는 동안 하청업체도 일괄하여 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연차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를 법제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위 사례의 고용주의 지시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자유로이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어 휴가 운용에 대한 탄력성을 가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라고 하는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고용주의 시기변경권의 정당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전지법 민사3항소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을 근무일로 지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이때 연차휴가를 쓰도록 만들어 놓은 일부 파견용역업체의 근로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고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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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앤서베이 2018-01-23 08:17:47
연차휴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www.nownsurvey.com/issue/share/link/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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