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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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관련 평가점수 대폭 상향...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2018 업무계획' 발표...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등 5대 국정과제 제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는 홍종학 장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는 홍종학 장관 (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5조8천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추가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천억원), 소셜벤처육성펀드(1천억원) 신설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중기부 주관 5개 국정과제의 성과를 내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기부가 진행하는 5대 국정과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이다.

▲'37개 중소기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요인에 일자리 관련 점수 추가
중기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개편하기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 점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30%),사업성(40%),경영능력(30%) 평가되었던 지표가 기술성(30%), 사업성(30%), 경영능력(20%), 일자리평가(20%)로 개편된다.

일자리평가는 고용증가를 측정하는 일자리 양에 70점, 근로환경과 임금상승등을 측정하는 일자리 질이 30점 총 100점으로 평가되며 임금체불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등에는 최대 20점의 감점을 부과한다.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중기부 예산 8조9천억 중 65.5%에 달하는 5조8천억 이상이다.

또한 5천억 규모의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 1천억원 규모의 소셜벤처육성펀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창업 투자 활동의 전국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2020년까지 총 10조원을 들여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가점을 주어 우대한다.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해 감면대상의 확대도 이루어진다. 이자만 해당되었던 감면대상은 원리금까지 확대되고 분할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사업화(1억),  R&D(1억5천), 엔젤매칭펀드(1억), 사업화 후속지원(5천만)등을 지원하는 재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업-기업, 기업-근로자 상생 협력으로 매출 소득증대 유도
중기부 홍장관은 협력이익배분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 공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이인배분제를 통하면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일부 우수 협력사가 배분받게된다.

1차 기업 외의 2,3차 하도급 기업의 소외가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 재원을 활용해 R&D, 보증 등을 매칭지원 하겠다"며 2,3차 하도급 기업 또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결제 의무화를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현금결제 의무화란 1차 기업이 현금결제를 받았을 경우 하도급 관계인 2차 이하 기업에도 현금결제를 의무화 하는 방침이다.

또다른 현금결제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하는 로드맵도 마련된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은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을 추진하여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업주와 근로자간 성과 공유도 확산된다. 중기부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를 2018년 1만개 기업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하여 2020년 5만개, 2022년 10만개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입기업에게는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수도권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를 신설하여 규제신속 확인,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도입하고 현행 낙후 산단만 지정되던 특별지원지역제도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지해지역 등으로 추가 개편한다.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될 경우 이차보전,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 4천 5백억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다. 현행 대형마트로만 국한되어 있던 규제법안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같이 월2회 의무휴업을 가져야하며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불가하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를 추진하고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을 백년가게로 지정하여 자생력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만 5천개까지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화재 방지 시설 구축과 상인주도형 전통시장 육성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기부는 앞으로 4천5백억원의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소공인 집적지구로 5곳을 신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자금 1조 1천억 공급, 불평등 규제 개선으로 경영안정 도모
중기부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R&D 자금을 1조1천억원 공급한다. 특히 AI/빅데이터, 5G, 지능형 센서, 정보보호 , 스마트가전, 로봇, 바이오, 웨어러블 등 15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은 더 강화된다. 2016년 24.2%였던 비중을 올해는 40%까지 상향했다.

2018년 정책금융은 101조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혁신성장 지원 자금은 전년 1조5천600억에서 2조1천960억으로 약 5천460억원 확대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때 언제든 상환이 가능한 '기업자율상환제도'를 신설하고 대출원금을 조기상환할 경우 일정기간 정책자금 신청을 제한했던 '조기상환 페널티'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업자율상환제도는 청년창업자금 등에 적용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80조원 이상의 매출 효과를 기대하고있다.

이 밖에도 면세점 및 유통망 내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운영, 혁신기업의 플래그쉽 매장 추진 등 매출 확대를 위한 방책들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규제의 개선과 혁신도 함께 이루어진다. 중기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 받고 있는 불평등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행정 조사 중 공동 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한다. 공동 행정조사는 지도 중심으로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복된 행정조사 방지와 과도한 서류제출을 줄일 수 있다는게 중기부의 소견이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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