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10명중 4명, 부당대우 경험
알바생10명중 4명, 부당대우 경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0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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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1위 '임금체불'.2위는 낮은 급여
IT/디자인 관련 업종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아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경험 도표 (사진출처:알바몬)
아르바이트생 부당대우 경험 도표 (사진출처:알바몬)

지난해 하반기 '알바인권법' 과 알바생을 위한 '앉을 권리법'이 대표발의 되는 등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커지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알바생은 근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지난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중 38.9%가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명중 4명가량에 달하는 수치다.

가장 빈번한 부당대우 유형으로 임금체불(28.3%)이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24.5%)가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당없는 연장근무(15.2%)가 3위를 차지, 알바생이 겪는 부당대우 대부분이 임금관련 항목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휴게시간 및 출퇴근시간 무시(13.5%), 조롱 반말(5.3%), 부당해고(5.1%)등 순으로 조사됐다. 

업직종 별로는 'IT/디자인'계열 근무자 54.0%가 절반 이상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말해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응답자 중 40% 이상이 부당대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업직종은 ▲심부름/서비스대행(46.2%) ▲고객상담/텔레마케터(44.7%) ▲생산직(43.6%) ▲편의점/PC방(43.4%) ▲사무보조(42.3%) 등이 있었다.

반면 '주차/운전' 직종의 부당대우경험은 가장 낮은 20%로 조사됐다.

한편 알바생들의 근로법에 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최저시급'은 95.4%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휴수당 역시 75.9%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퇴직금 인지도는 응답률 62.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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