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8개 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서 진료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본인 부담 없이 무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공무원은 전국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하 병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천을 포함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등 8개 지역이다.
최근 태백시에서 21일 첫사례자가 나왔으며, 태백병원에서는 공무 수행 중 추락사고로 골절 상을 입은 현장 공무원 A씨에 대해 12주간 물리치료를 비롯한 전문재활치료를 진행중이다.
더불어 공단은 전문재활치료와 함께 본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의작업훈련과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현장 공무원이 안타까운 재해를 입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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