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00일간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운영
3월부터 100일간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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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무관용 원칙적용 즉시 퇴출
최근 미투운동에 대한 대책발표...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3월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성 보장하에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위촉 민간전문가 또는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3월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하여 엄중처벌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한다.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 운영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한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 시 반영한다.

대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3월부터 100일간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가 구축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과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된다.신고, 조사, 적극적 피해자 구제, 가해자와 관리자 및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기관명 대외공표,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보직이동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특별점검을 통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성폭력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교원소청심사원회 심사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 대책 이행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챙기며 관계부처와 함께 그간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샅샅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해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동력체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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