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 센터 15곳 4월부터 운영
서울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 센터 15곳 4월부터 운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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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가능한 전문노무사 대면상담·권리구제 법률 지원
접근성 강화로 사용 편의성 높여.. 연중 90여회 상담 진행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펀리하게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서비스다.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펀리하게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동상담서비스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 퇴직금 미정산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노무사를 찾아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앞으로는 비용 부담 없이 이와 관련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지하철, 공원, 대학교 및 자치구 청사 인근과 같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15곳에 간이상담실을 설치해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은 서울시내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노동 관련 상담부터 법률자문까지 지원하는 노동 상담 서비스다. 상담은 ▴전문 노무사가 내담자와 1대 1로 상담하는 기초상담 서비스 ▴권리구제절차로 연계하는 법률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2012년, 노원·성동·서대문·구로 등 4개구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작년에는 강서·성북·광진·관악구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경미한 사례로 센터를 찾는 경우, 상담을 통해 관련 노동법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줘 노동자 스스로 사용자측과 협의를 통해 원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거나 노동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 노무사를 지정해 노동자를 대리해 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일과 중 상담이 쉽지 않은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해 성북·광진·서대문·구로·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간이상담실은 야간까지 운영한다. 성동·노원구 노동복지센터 간이상담실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진행한다.

무료상담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운영일시와 장소를 확인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직장생활 중 회사나 노동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펀리하게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의 노동권익침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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