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조성관 노무사]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 편집국
  • 승인 2018.05.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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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 급여범위,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으로 한정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1. 국회 환노위가 5. 25일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 (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 로 하고 있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초과 기준치를 순차적으로 낮춰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부칙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급여의 범위를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2~3개월 주기 또는 추석, 설날에 지급되고 있어 대다수 사업장에선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꾸어 종전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달리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어 최저임금법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상여금 지급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유지하는 단체협약을 고집하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4. 이번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내년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액도 올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개정절차, 단체협약 내용과의 우선 적용 문제 등에 대한 쟁점과 해결책을 계속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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