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안심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구직자에게 안심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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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신청 접수 8.17(금) 마감, 연말 우수기관 선정.발표
우수기관 인증마크.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우수기관 인증마크.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7일까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서류심사 후 민간고용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운영활동과 업무프로세스, 인적·물적 자원관리, 성과 등 인증기준에 대한 현황조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친다. 지난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97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신청기간 내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및 워크넷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7월17일 오후2시 건설회관)과 부산(7월20일 오후2시 리베로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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