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 200만원도 못 받아
처음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 200만원도 못 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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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첫 직장 평균 1년 1.9개월 근무, 퇴사 사유 '근로여건 불만족'
통계청이 18일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4414만 1000명 중 청년층 인구는 915만 7000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47.7%, 고용율은 42.7%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통계청)
통계청이 18일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4414만 1000명 중 청년층 인구는 915만 7000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47.7%, 고용률은 42.7%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통계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0명중 6명 이상의 청년이 처음 사회 진출 후 받게되는 임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고학력·고스펙 청년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받는 임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33.8%가 답한 '150만~200만원 미만'이었다.

이어 다음으로 31.1%가 첫 임금으로 '100만원~150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해 10명 중 6명 이상인 64.9%가 첫 임금으로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년들은 첫 취업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되고, 이중 대졸자 이상은 7.7개월, 고졸의 경우 이보다 긴 1년 4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했으나 첫 직장에 근속 중인 비율은 37.2%에 불과했다.

이외 62.8%는 이미 첫 직장에서 퇴사하였는데, 전년보다 약 0.8%p 상승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근속 기간은 불과 1년 5.9개월이었으며 첫 일자리를 그만 둔 경우 근속기간은 이보다 짧은 1년 1.9개월이었다.

특히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직장에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가장 큰 원인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나타나, 저임금 근로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청년 이직경험자의 과반수 이상인 51.0%는 근로여건에 의해서 퇴사를 결정하였으며 이외 건강 육아 등 개인·가족적 이유(13.8%), 계약기간 만료(12.4%), 전망이 없어서(7.1%)등의 이유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는 비교적 낮았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층의 저임금 취업이 청년실업과 구인구직난을 심화하는데 일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첫 직장에서 150만원 미만을 받는 청년층이 전년대비 6.4%p 감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는 915만 7000명이며 이중 절반가량인 436만 8000명이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7%로 전년 동월보다 0.3%p 소폭 상승했으나 고용률은 42.7%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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