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워라밸·청년고용 실천 강소기업에 6000만원 지급
서울시, 워라밸·청년고용 실천 강소기업에 6000만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7.2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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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05곳 선정
강소기업 인재매칭 위한 공동 플랫폼도 운영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105곳을 24일 발표했다.(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정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105곳을 24일 발표했다.(자료제공 =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청년 정규직 고용시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정책'에 주식회사 매트프라자를 포함한 105곳의 기업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기업리스트는 본문 하단 도표참조)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서울시가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과 심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년간 297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선정 기업을 포함하면 총 40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공모가 들어온 541개 기업 중 기업의 질이 보장된 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기준은 ▲청년채용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9,211원)이상 지급 ▲성평등·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선정된 기업과 8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년간 근무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한다.

먼저 협약기간 2년 내 서울거주 청년(만18세~34세)을 3명 이상 채용할 경우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기업에는 신규 고용된 청년에 2명까지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여성재직자 30% 미만 기업에서 여성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시 환경개선바우처 1000만원과 근로자 1인에 한해 해외연서, 청년 채용 연계 근무환경개선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어 워라밸 실천을 위한 육아휴직을 도모하고자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간 고용을 적극 권장한다.

육아휴직대상자와 청년인턴은 휴직 전 3개월, 휴직 후 3개월간 합동 근무하며 청년인턴의 임금은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복귀 전 3개월 부터 직무역량교육과 심리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복귀 후 3개월 동안 청년인턴 합동근무와 육아지원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기업 인재매칭을 위한 공동 플랫폼도 운영된다.

서울시는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을 구축하여 검색포털사이트 메인화면 및 SNS에 노출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강소기업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직자 만족도 평가, 위키식 기업평판, 직장 내 업무할동가 행사, 이벤트 등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고용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 실적 평가를 진행 후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서울시 인증과 추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김혜정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8 서울형 강소기업 리스트
2018 서울형 강소기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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