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없는 추석 위해 바짝 고삐 죄는 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 위해 바짝 고삐 죄는 노동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9.06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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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2.5%→1.5% 한시 인하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2개월 연장 운영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이 빈 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노동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융자 금리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각각 1%p씩 낮춘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한시적으로 1%를 인하한다는 것. 동시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 인하하여 시행한다.

임금체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된다. 과거 체불이 일어나거나 사회보험료를 미납했던 6만 7000여개 사업자에 대해 2개월에 걸친 임금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체불사태를 차단한다..

추석을 전후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인데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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