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고용대란 여파? 실업급여 4조 5000억 돌파, 역대 최대
최저임금인상·고용대란 여파? 실업급여 4조 5000억 돌파, 역대 최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0.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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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월 기준 실업급여 전년대비 25%이상 확대
올해 총 지급액 총 6조 7721억 돌파 예상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행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잠정치가 4조 514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행정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잠정치가 4조 514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가 약 4조 5000억을 돌파하며 올해 총 6조 7721억 이상이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행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실업급여 잠정치는 4조 51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에 달하는 9017억원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9705억을 돌파하며 가장 많았으며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5471억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5076억원, 도매 및 소매업이 4822억원, 건설업이 4639억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레 2010년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 고용한파와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국내 실업자 수는 1백만명을 넘어서 8월까지 월평균 112만 90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보다 평균 4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도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도 지난해 기준 4만 6584원에서 5만 4216원으로 확대된 것.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등 부수적인 국고 노출을 다수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보장 지급 상한액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의 보장 기준이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수의 증가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321만명을 돌파하며 약 36만명 이상 확대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확대된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 고용상황 악화가 아닌 사회안전망 확대로 해석하며 최저임금 지급액 기준의 상한선이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1만원 가량 확대된 것도 실업급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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