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혁신서비스 테스트에 40억원 투입
금융위, 핀테크 혁신서비스 테스트에 40억원 투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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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원한다
중국 알리페이·케냐 엠페사 등 혁신서비스 성공 사례 많아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4차혁명시대에 걸맞는 금융서비스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테스트 지원에 예산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월 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금융권 변화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축사에 나선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적 설비, 인력 등 비용에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소외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이미 핀테크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알리페이나 케냐의 결제·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엠페사 등 핀테크를 활용한 해외 금융 사례의 효율적 활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부문 혁신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핀테크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끼리 정보가 제때 공유돼야 한다”며 “외화송금이나 가상화폐 거래는 국경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가별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핀테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산업에 적합한 규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해아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술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기존 규제에서 일정 수준 벗어나 자유롭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정중심의 법률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한국의 핀테크 사업이 내년 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예산지원을 통해 한 단계 대도약 할 것을 기대한다"며 축사를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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