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희망 준 3D프린터 중기 경쟁제품 지정
대기업에 희망 준 3D프린터 중기 경쟁제품 지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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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D프린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만 구매 절충안 제시
경쟁제품 지정시 3년간 중소기업 생산 제품만 구매
3D프린터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지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절충안 성격이 강해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3D프린터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중기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3년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만 구매해야 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조달 시장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5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12개 제품에 대한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3D 프린터 ▲ESS ▲화장실칸막이 ▲마을무선방송장치 ▲천막용 방수포 등 모두 21개 품목이다.

이중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역시 3D프린터다. 지난해 전 세계 3D프린터 시장 규모가 60억달러에 달할 만큼 발전 가능성이 큰 업종인 만큼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대기업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이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번 경쟁 제품 지정 시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저사양 제품인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만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의 3D프린터 시장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FDM 방식을 제외한 다른 고기능 3D프린터 대상 공공시장에는 기업 규모나 국내나 해외 업체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FDM 방식은 보급형과 입문용으로 쓰이는 3D프린터로 의무 구매 물량도 전체의 50%로 설정했다”며 “3D프린터의 경쟁 제품 지정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제품 연구개발 의지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품목은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요청하면 중기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학계·연구계·기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한다. 지정 효력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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