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대 6개월간 50만원 지급
정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대 6개월간 50만원 지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 골자는 '고용안전망 강화'
최대 50만명에 300만원 지원.. 실업급여 지급액·기간도 확대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실업부조에 대한 비판도 만많찮아
2019년 고용노동부 역점 추진과제.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빈곤층과 청년층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2019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자로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이 발표한 이날 보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이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번에 고용부가 들고 나온 실업부조의 경우는 약간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것. 이는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까지 확대했다. 대신 지원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의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의욕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20만~50만명에게 지원한다.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안정적인 청년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특히 올해 최악을 기록한 청년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대처가 이해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번 업무 보고 역시 이와 관련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당장 예산 투입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6745억원(18만 8000명) ▲청년내일채움공제 9971억원(25만 5000명)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582억원(8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710억원(22만 1000명) 등 2조원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그렇다. 여기에 구직급여, 직업훈련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모두 더하면 10조원을 훌쩍 넘는 대규모 예산이 청년 일자리 강화에 몰려있다.

한국형 실업부조 역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대책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실업부조는 전액 국가 예산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