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세요
2019년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세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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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만 6000원 조정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40% → 50%로 상향, 상한액과 하한액 20만원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월 200만원→250만원으로 확대
기업,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 2배 확대 및 지원기간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가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상승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상한액, 육아휴직급여 등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수당이 강화된다.

정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등에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내년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으로 변동되는데서 비롯한 것으로, 각종 지원금의 상한액 등이 상향 조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6만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19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 1일 임금(8시간)의 90%로 책정되어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원을 초과하게되면서 상한액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됐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개월에서 12개월 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으로 중소기업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지원금을 현행보다 2배이상 확대해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 기간도 2주에 2개월로 대폭 늘렸다.

또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부터 실시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법 적용 이전부터 단축 시행하는 기업에 한해서 산재보험료를 10%  할인 적용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과도한 국세 지출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도한 국세 지출로 인한 부담은 다시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8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당초보다 1240억가량 삭감된 26조 7000억으로 확정됐는데, 삭감 규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약 3조 가량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그 규모가 올해 이미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급 하한액과 상한액이 상승되는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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