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30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시작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1.0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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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10만명 신규취업 청년 지원 목표
임금 상한선 책정, 월급 총액 500만원 초과시 가입 금지 조항 신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월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청년의 납입에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경우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라 지원 대상 제한이 있다.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중 만 15세에서 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지원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모두 10만 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 5387명, 2018년 15만 3873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원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몇몇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에만 11만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가입할 정도로 현장에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등 청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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