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 2월 접수시작..선정시 각종 혜택 제공
'일자리 으뜸기업' 2월 접수시작..선정시 각종 혜택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1.30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 발표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거쳐 기업 100곳 선정
으뜸기업 선정시, 우대금리 적용 등 행·재정적 특전 제공
지난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 리플렛.(사진제공=고용노동부)
지난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 리플렛.(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2월 한달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사업은 지난해 2018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우수기업 100곳을 선정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창출 실적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정규직 전환 ▲일·생활 균형 실천 ▲임금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지표로 다양한 분야에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해 100곳을 선정한다.

선정 시에는 고용보험 자료와 국민추천 등으로 후보기업 600여 개를 발굴하고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 및 신용평가 등급을 조회하여 후보기업 300여개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8등급 이하인 기업인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와 노사의견을 수렴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에서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한다.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제공되는 특전 예시.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시 제공되는 특전 예시.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주어지며 ▲금융·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정, 재정적 튼전을 제공하고 정부부처 누리집과 신문 등에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산업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후보기업 국민 추천을 진행한다.

국민추천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 작성 시에는 피추천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추가로 공적을 증빙할만한 신문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 첨부 시 공적 심사에 반영된다.

기업명 등 필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여 확인이 불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공적 내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 및 일자리 질 개선 내용이 포함되도록 핵심공적 위주로 작성하되, 피추천기업은 기본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의 고용이 증가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고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측면 모두 30인 이상 전체기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30인 이상 전체 기업의 비교 도표.
2018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30인 이상 전체 기업의 비교 도표.

30인 이상 전체기업이 평균 2.3명의 고용이 진행될 때 같은기간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당 평균 146명, 총 1만 3602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0인 이상 전체기업의 이직률이 4.3%, 기간제 노동자 비욜이 23.5%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일자리 으뜸기업의 경우 각각 2.6%와 6.7%에 그쳐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자리 으뜸기업은 30인 이상 전체기업과 비교해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