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업체 선정 시 고용우수기업 먼저 뽑는다
경기도, 일반용역 업체 선정 시 고용우수기업 먼저 뽑는다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2.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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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고용평등 우수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등 가산점 신설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 경기도가 임차, 시설관리, 행사 등 일반용역 입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주가 되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2월 6일 발표했다. 이 내용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3월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1.25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2.0점,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2.0점 등의 가산점을 신설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최대 2.0점까지 확대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 가점 2.5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신인도 가점 최대 2점, 최근 1년 내 정규직 전환 이행 기업에도 가점 1.5점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사진제공 경기도
주요 개정내용. 자료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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