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불법파견' 선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불법파견' 선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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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한국지엠-하청업체 도급 관계 불인정
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중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경남본부)
한국지엠 창원공중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 경남본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지난해 2월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 45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두번째 승소 소식에 노조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살펴 본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관계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2105년 1월 20일 소송이 시작된 후 4년이 지나서야 선고가 내려진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원청이 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며. 2005년에 시작된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을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불법파견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판결에서 제외된 3차 소송단 105명에 대한 선고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같은 재판부에서 소송이 들어간 3차 소송단 105명에 대한 선고는 제외돼, 또다시 언제 선고가 내려질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승소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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