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인력개발비 최대 25% 세액공제 지원
4차산업혁명 인력개발비 최대 25% 세액공제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15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SW,보안 관리 등 추가
공제율, 대기업 0~2%·중견기업 8~15%·중소기업 25%까지 적용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가 확대된다.(자료:기획재정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가 확대된다.(자료: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SW)·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4일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려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에 관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던 것을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개발비도 대상으로 추가한 것.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까지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이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을 전액 일반 연구개발비로 간주했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및 신성장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안분하여 일반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신설한다.

세액 공제율은 일반의 경우 ▲대기업 0~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까지이며 신성장 관련 연구개발비는 ▲대·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까지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작성과 보관, 제출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관과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단, 연구노트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시에만 작성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나 조세특례제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