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사적 채권·채무와 하도급법은 별개"
공정위, "민사적 채권·채무와 하도급법은 별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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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종합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시정명령
원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중 발생하는 민사적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과 하도급법 상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는 별개이며, 원사업자의 판단으로 대금을 미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혐의로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통해 삼협종합건설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 100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 중 발생한 화재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 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이를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및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할 사항일 뿐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하도급법은 제 13조 제1항, 제 13조 제8항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급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급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 행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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