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시 '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
공공입찰시 '일자리 으뜸'·'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5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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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 사업자는 공공 용역 심사 시 감점 부과
자료제공 조달청
개정안 세부내용. 자료제공 조달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공공입찰 계약 시 '일자리 으뜸기업'과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기업을 양산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3월과 4월 중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2월 24일 밝혔다.

개정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2점을,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과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엔 1.5점을, 고령자 친화기업에는 1.25점을 가점하게 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게 1.5점의 가점을 주는 방안은 3월 5일부터, 이밖에 가·감점 개정내용은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의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겸심사시 감점 1점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감점제도는 2017년 기준 임금체불기업,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기업, 최저임금 위반이 각각 2점 감점되는 내용이 추가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 입찰 가점 우대범위를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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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만 2019-02-25 11:20:59
원래대로 상부상조의 문화로 돌아가야 그래서 상조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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