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 최대 7000만원 지원 가능
청년신규채용 강소기업 최대 7000만원 지원 가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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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사진제공 서울시
청년실업해소와 중기구인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이 3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구인에 힘겨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이 제시됐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을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꼽히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지원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수준 등의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등을 꼼꼼히 따져 오는 5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 고용환경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로 2500만원을 지급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와 개선 ▲결혼‧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지급 등 복지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유연근무‧노동시간 단축 등 일과 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간 유연근무 이용자수, 휴가‧연가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사내복지’, ‘일생활 균형’ 문화가 우수하고 개선 의지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밀착 지원한다. 휴게실, 육아시설 등 체감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와 위상을 높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창출 선순환모델로 만든다는 것.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자 업무공백’ 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생긴 기업에 청년인턴을 배치하는데, 해당직원의 휴직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총 23개월간 배치 가능하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문화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선순환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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