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불응 '실업급여 346만원 부정수급자' 현장 체포
조사 불응 '실업급여 346만원 부정수급자' 현장 체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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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으로 체포..전국 첫 사례
지난해 10월 기준,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035억 넘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실업급여 346만 원을 부정수급한 후 도망 다니던 이모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있어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불법 행위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번 안산지청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현창 체포는 그 첫 사례가 됐다.

이씨는 법무사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64일분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같은해 8월 31일에 고용노동부에 이직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 그 금액은 약 346만원에 달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조사를 위해 이씨에게 출석 요구했으나 5차례의 요구에도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보험수사관은 이씨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씨의 집 앞에서 현장 체포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지닌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 수급자를 현장 체포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이직사유를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무려 12만 4709건에 달하며 그 액수도 103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 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는 것. 

지난해 총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용보험 기금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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