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탓? 정부 처음으로 인정
고용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탓? 정부 처음으로 인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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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 고용감소 영향 인정 첫 사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야기했을 것이란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의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최저임금 결정체계브리핑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 사이의 상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20일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토로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고용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내 중소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후 현장실태 파악을 마친 후에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총평을 통해 “최근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의 계약종료 등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반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새로운 시장 개척, 전통적인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는 “도소매업에 비해 지역 내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더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한 편이다”이라고 밝혔다. 

중소 제조업은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실태파악 대상 수가 20개 남짓에 불과한 적은 수치라 이번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고용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고심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보완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보고서는 4월 초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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