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 대거 부여
경기도,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에 인센티브 대거 부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3.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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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개시
4월 19일 마감.. 선정 시 세무조사 면제 등 23개 혜택 제공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기업에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사진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기업에 다양한 특전을 제공한다. 사진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일자리재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모두를 만족시킬 일거양득의 묘수가 등장했다. 경기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찾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경기도는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모집 마감 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중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의 한해 2년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4월 19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노력,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고용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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