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 연장 시 일자리 29만개 보존 효과
탄력근로제 1년 연장 시 일자리 29만개 보존 효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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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로 단축 근로제 후폭풍 최소화시킬 수 있어
국회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자료제공 파이터치 연구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시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제공 파이터치 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증발될 것으로 여겨지는 일자리 29만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사노위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합의한 결정을 뒤엎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더하는 연구인 셈인데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같은 내용은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만 적용한다면 일자리는 연간 40만 1000개, 임금소득은 5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일자리 20만 5000개, 임금소득 3조원 감소가 예상되고 단위 기간이 1년일 경우 일자리 11만 4000개, 임금소득 1조 7000억원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단위 기간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29만개 가까이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 김 연구위원은 이를 근거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재검토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확대 적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결국 지금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설정은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기조에 찬물을 끼얹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논지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전문 패널들 역시 이 의견에 동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충원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6개월로 규정된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으로는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도 "산업·직종별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조정으로 일괄적인 주52시간 근로제가 불어올 후폭풍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 주 40시간 도입시 야기된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제고로 뒷받침하기 위해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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