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시대', 실업급여 지급액 6397억·수급자 50만명 돌파
'실업의 시대', 실업급여 지급액 6397억·수급자 50만명 돌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4.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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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12만 5000명,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증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가 원인' 분석
계속 증가하는 구직급여..국가 재정 위기 논란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실업을 겪은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한번 갱신하며 6397억원을 돌파했다. 수급자도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 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은 639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120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2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달성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 상승은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한액, 하한액 증가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 수도 전년보다 증가한 것.

지난 달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0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11.0% 증가하며 5만명이 늘어났다. 또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신규 신청자도 12만 5000명 이상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구직급여 증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며 1350만 4000명을 기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분야를 필두로 지속적인 고용보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을 필두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증가폭도 개선된 점이 유효했다.

사회안정망이 넓혀지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사항이 분명하지만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가 재정의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직급여 일 수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며 소정 급여일수도 기존 90일~240일 범위에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같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급여 지급액으로 사용되는 재정이 늘어남에 따라고용보험률 인상안에 관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기존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향후 2.3% 수준으로 인상자는 것.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이 인상될 경우 결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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