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고비용 OECD 36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한국, 해고비용 OECD 36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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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중 두번째 높은 해고 비용.. 효율적 인력운용 저해
근로자 1명 해고 시 해고비용 27.4주치 임금 발생, OECD 평균 14.2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법적해고비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월 9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2019’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에서 터키(29.8주) 다음으로 높은 비용으로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2위였다. 

특히 1인당 GDP 3만불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를 의미하는 30-50클럽 7개국들은 모두 한국보다 해고비용이 낮았다. ▲독일 21.6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으며, 미국의 경우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OECD 평균(14.2주)보다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의 예고비용은 36개국 중 22위인 반면 해고수당은 23.1주치 임금으로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해 결국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와 다른 국가들과 해고비용 격차는 커졌다. 근속연수가 1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면 국내 법적 해고비용은 4.3에서 43.4주로 올라 독일과의 격차가 2.1주에서 21.6주로 늘어났다. 

법적 해고비용이 존재하는 프랑스와 영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근속년수에 따라 각각 3.2주(근속년수 1년)에서 32.5주(10년), 4.3주(1년)에서 34.8주(10년)로 해고비용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해고와 관련된 8개 규제의 국가별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OECD 36개국은 평균 3개의 규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모든 국가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는 44.4%, '재훈련 및 전보 배치의무'는 38.9%가 시행하고 있었다.

한국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한국은 해고비용이 27.4주치 임금인 반면 OECD평균은 14.2주로 두배 가까이 높다”며 “고용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고비용과 해고규제를 합리화하고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OECD 국가별 비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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