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법 국회통과...'5060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진행
재취업지원서비스법 국회통과...'5060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진행
  • 신영욱 기자
  • 승인 2019.04.1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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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하는 법 통과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사업 전개 프로세스와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 교육
재취업 지원서비스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o2o 플랫폼 구축 방안도 다뤄
아웃소싱타임스가 5060신중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가 5060신중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4월29일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신영욱 기자]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은퇴 후에도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만 한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정년 퇴직 65세 이후에도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년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기 위한 전직지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존 산업에 익숙한 5060세대들의 도태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5060세대의 전직교육 활성화에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4월 5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재취업 지원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에 대응하고 고령화된 노동자들이 퇴직 전 인생 2·3모작 준비토록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전직지원 교육을 진행하는 아웃소싱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위탁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급류를 타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신중년 대상 재취업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아웃소싱 기업들이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 사전 준비를 통해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 아웃소싱 뉴스플랫폼 아웃소싱타임스에서는 이번 고령자고용촉진법안 개정을 맞아 5060신중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교육을 준비했다.

'5060신중년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먼저 제1과정에서는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 사업의 이해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이란 무엇인지와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2과정에서는 재취업(전직) 지원 서비스 사업 전개 프로세스와 사업 방안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순서와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제3과정에서는 의무제공 재취업(전직) 서비스 프로그램 이해와 구축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에서는 재취업서비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진행한다.

제4과정에서는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o2o 플랫폼 구축 방안을 강의한다. 교육에서는 사업에 활용 가능한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과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시킨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마지막 제5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사업화 방안 등 각자도생 사업방안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다. 이 시간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가능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개인별 사업방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사항과 상세한 모집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교육을 준비한 담당자는 "이번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에 관심 있는 이들은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번 교육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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