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진 임금격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8.3%
벌어진 임금격차..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8.3%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4.25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전년(69.3%)보다 1% 벌어져
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그 와중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8.3% 수준으로 전년 69.3%보다 1.0%p 더 컸다. 

4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03원으로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1%포인트 낮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총액 격차는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정규직의 임금은 2만 1203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8.3% 수준인 1만 4492원이다. 전년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69.3%임을 감안하면 1년 전에 비해 임금격차가 1.0%p 더 벌어진 것이다. 

그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매년 개선되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다시 그 간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이 근로일수 감소만큼 줄어든 반면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부분인 정규직은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임금 체계의 개선이 눈에 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20%대 밑으로 내려갔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월179만 1,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9%로 전년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 비중이 20%대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자료 고용노동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