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성패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인증평가 실시
취성패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인증평가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05.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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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기간 5월 20일~29일까지.. 인증 3년 유효
인증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사업 우선 선정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인증평가를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 인증평가를 시행한다. 해당 인증평가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사업시 우선 선정돼,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아웃소싱 기업들은 적극적인 신청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품질인증제)'를 공고하고 종합 취업지원 부분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고용서비스기관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성패 등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 2018년에는 신규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7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받은 인증은 신규기관의 경우 1년, 실적기관의 경우 3년 동안 유효해 올해 새롭게 인증받으려는 기관과 지난해 신규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반드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사업시 우선 선정되며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과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종합 취업지원 분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인증평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이다.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은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흘간 한국고용정보원에 신청해야하며, 본·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은 각각 개별기관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에는 신청기간 내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 신청서 1부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관할 세무서장 발급)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신용 수준 자료 1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의 누리집, 워크넷 등에서 신청서류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평가는 기관 건전성 평가와 역량 평가를 거쳐 인증평가 심의위원회 심으롤 통해 완료되며, 결과는 올해 연말에 발표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에 이해를 돕기 위해 고용서비스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5월 중 2회 개최한다. 예정된 사업설명회는 5월 14일 서울 소재 회의실과 5월 15일 대전 소재 회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수행 희망기관(개인) 대상에 대한 설명과 인증평가의 개요,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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